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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

코로나 생활지원비/개인연차사용/유급휴가/2022년7월11일 이후 격리자

코로나로 일주일 자가격리 후 회사에 갔다.
회사에 못 나간 날은 개인 연차로 차감당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휴가를 반납한 느낌..


생활지원비라도 받았음 해서 신청하려 하니 서류를 제출하라 한다.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그런데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다.
쉽게 말해 월급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면 유급 휴가자이다.
결론적으로.. 유급 휴가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른 조건들도 다 맞으면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위에 말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7월 11일 이후에 걸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쉽지만 잘 회복하고 있으니 괜찮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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